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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 답변 만족도 -
oi0***   2008-01-13 오후 10:2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9
사장님 개인으로 부동산임대를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이임대 부분에대해선 사업자등록도 하지않은상태고 임대계약서상에는 사장님 개인이름으로 임대인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던지 업종추가를 하던지 하라고하네요.아마두 상대방두 사업자라 신고가 들어간것같구요.그리고 사장님 명의로된 개인업체가 따로하나있는데 그럼.사장님 개인으로 부동산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게 맞는가요?아님 사장님 개인업체명으로 해서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동산신고를 해도되지않나요?
 
 
 
전문가 답변 2008-01-14 오전 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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