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의 배당금수익.... 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
|
|
oi0*** |
 |
2008-01-13 오후 2:50:2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314 |
|
|
|
몇일전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제 법인세교육을 받았는데 법인의 배당금수익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받았는데 주신 답변에는 원천징수 한다고 되어있고.??? 어떤게 맞는지요.?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의 배당금수익..?
* 글쓴이 : 궁금. * 조회 : 27 * 날짜 : 2008-01-10
법인인데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배당금 금액은 230,000원입니다...
배당금 줄때 건설공제조합에서 원천징수하고 입금해주는건가요.?
회계처리는 비당금수익으로 하는게 맞나요.?
* 답변만족도 -
안녕하십니까?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된 금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한 다음 법인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예금 197,800 / 배당금수익 230,000
선납세금 32,200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