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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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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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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2 오후 1:48: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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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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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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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달 원천징수 할때 간이세액표를 보고 갑근세를 공제하잖아요?
여기서..
표를 보고 금액을 확인할 때 부양가족 수 질문입니다
1. 결혼안 한 직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엄마 공제 가능
간이세액표에서 부양가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직원 1명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2명이라고 봐야 하는지요?
2. 결혼 한 직원
부모님, 부인, 아이 2명, 동생 1명
연말공제 대상 - 부모님, 아이 2명 (부인은 혼인신고 안했음)
이럴 때 간이세액표에서 부양가족은 몇명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이가 2명이니까 다자녀 칸으로 보는게 맞죠?
3. 결혼 한 직원
혼인 신고 안 했으면 본인 1명이라고 보는게 맞나요?
4. 연말정산은 부모님, 조부모와 함께 안 살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갑근세도 그런가요?
가능하면 2007년 7월에 개정된 근로소득표를 예로 들어 금액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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