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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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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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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2 오전 11:16: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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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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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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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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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기확정 신고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매입전표 매입세액공제 받을때,,
유흥주점사용분에 대해 공제되지 않는다 하는데..직원회식으로 사용한 복리후생비인데도..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게 아니라,,,그 업종에 따라 분류해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지..
또한,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들어, 일반 호프집 이나 노래방 같은것도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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