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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답변 만족도 -
incom7***   2008-01-11 오후 4:3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63
개인사업자 이면서,,,동시에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인경우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때..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말정산때...신용카드사용분  소득공제를 받았는데..그래도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1-11 오후 6: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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