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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원재료 불량으로 공급자에게 반출(수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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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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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오후 1:46: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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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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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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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에 수입한 물건중 일부가 불량 발생하여 공급자(중국소재.중국업체)에
반출(수출)하는 건 입니다. 수입원재료 금액 $100,000 (\100,000,000)
질문1) 수출면장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할때, 공급가액을 면장에 표기된
총신고가격($5000*매매기준율 @1,200 = \6,000,000)으로 하는겁니까?
질문2)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반출(수출) 수출면장에 결제방법(무상거래)로 표기됨
수출면장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합니까? 원재로에서 반출(수출) 부분을
(-) 해 주어야 한는데.. 이부분의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3) 상기건에 대해서 수입통관은 2007.10월에 했고 반송은 2008.1에 했다면,,
2007년도에 잡인 원재료금액을 2008년도에서 뺄수는 없을거구,,?
상기건의 분개가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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