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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관련.... 답변 만족도 -
pingpon***   2008-01-11 오전 9:4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85
안녕하세여.... 질문좀 드릴게여...

설비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전부 외주로 줬거든여....

그래서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 이제서야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단에서 자꾸 신고하라구 연락이 와서여...

근데 궁금한것은 공단에 근로내역확인서를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과는 별개의 문제인가여????

저희가 외주를 준 업체에서 자신들도 세금관련 신고를 해야한다고

국세청에는 신고가 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여....(일용직분들이여)

일당을 8만원으로 하면 소득세 주민세 공제안하니깐 국세청 세금과는

상관이 없는게 맞나여????

저희가 기장을 맡기고 있는데 이거 세무사사무실과도 상관없는 건가여???
 
 
 
전문가 답변 2008-01-11 오후 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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