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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계정에서 제품으로 이입하는경우 답변 만족도
efm***   2008-01-10 오후 5:4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품의 경우 회사에서 판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견본품,광고선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가에서 차감하고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자체제작한 제품을 전시용이나, 기계장치로 사용 보유를 하고 있었으나  매출 거래처업체에서  그 장치를 매입하기를 원합니다.

이럴경우 타계정에서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사례나 예규등이 있는지를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사례가 가능하다면 기계장치의 경우 판매원가을 취득원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감가상각한 후의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10 오후 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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