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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경정청구 답변 만족도 -
dbs***   2008-01-10 오후 5:1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6
1. 우리 회사는 A사와 3월에 합병한 회사입니다. A사는 폐업신고를 마쳤구요.

합병시 채권 채무를 모두 인수 했는데.. 오늘 문제 하나가 확인되었습니다.

A사의 외상매출금 중 한건이 폐기했어야 하는걸 안했더라구요

2007년 1월에 발행한건데 부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기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한번 경정청구가 있었고 환급도 받았는데 다시 해도 되는지요?



2. A사의 외상매출금으로 넘어온 것 중 또 다른 한건은 거래처에서 입금을 그전부터 해오던 A사의 주주회사 통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주회사가 A사의 통장으로 입금을 안한채 합병이 되었네요. 이런경우는 어떻합니까?

 
 
 
전문가 답변 2008-01-11 오후 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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