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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재질문 답변 만족도
evej***   2008-01-10 오후 3:2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0
다시 질문 올립니다



1)2006년 사업을개시한사업자가 2005년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5년



도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한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산업단지임)



2)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있다면  이월공제로 받아야하는지  또는 당해년도



(2006년도) 취득으로 보아서 공제를 받아야하는지의 여부.



힘드시겠지만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11 오후 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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