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화재로인한 자료파손시... 답변 만족도 -
shei***   2008-01-10 오후 1:3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4
일반 없체인데 12월중순에 화재가 나서

7~12월까지 세금계산서 끊어준것과 받은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거래명세서까지 다타고 매출세금계산서 건네준 업체정보도 다 타버려서

매출을 일부밖에 신고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혹은 혜택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1-10 오후 9:14: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