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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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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0 오후 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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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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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몇일전 질문했던 내용과 답변입니다.
이때.. 어느 정도까지 본지점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영업권,자본금,이월결손금,주식할인발행차금등도 다 같이 본지점 분개로 대체해야하나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답변에 대한 자료가 어디서 났는지를 좀 알려주심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처리해도 되는건지.... 약간의 의문이 좀 생겨서..
국세청에 물어봐도 담당자들의 판단에 의한 거라 완전히 믿고 처리하기 어려워서요.
본점을 지점으로 변경할 경우 자산,부채,자본을 본지점 분개로 같이 가져가야 하나요.?
바뀌기 전에는 본점만 매출이 발생했고.. 지점에는 매출발생은 물론 자산,부채,자본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바뀌고 난후도 지점(예전에 본점)만 매출이 있을 뿐 본점(예전에 지점)에는 암것도 없거든요.. 참고로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입니다..
매출이 저혀 발생하지 않는 본점에 건물은 물로 자산,부채,자본이 있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지점에는 장부상 매출금액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 답변만족도 -
안녕하십니까?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본지점분개를 하여야 하며, 결산시 본점과 지점의 수익과 비용을 합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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