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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정직원으로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oi0***   2008-01-10 오후 1:0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3
몇일전 질문했던 답에 대한 자료는 어디서 얻었는지요.?

국세청에 질문했었는데 국세청은 포함해서 연말정산해야한다고 해서요.?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부탁드릴게요..















2007년 1~6월까지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7월부터는 정직으로 바뀌어서 급여신고를 했을 경우...

2007귀속 연말정산시 일용직급여를 급여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또 하나...

기본공제대상자의 일용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때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건가요.?



  











  * 답변만족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07년 1~6월까지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7월부터는 정직으로 바뀌어서 급여신고를 했을 경우. 2007귀속 연말정산시 일용직급여를 급여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답변] 1-6월기간에 대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 일용직근로기간의 신고의무는 종결되는 것이므로 7월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의 일용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때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건가요.?



[답변]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10 오후 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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