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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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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0 오전 10:5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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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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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전문가 질문과 답변인 만큼..
바뀐것이 있으면 그런것도 미리미리 알아서 답변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코너때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것인데..
작성방법이 바뀐것도 모르고 답변해 주셨다는게 약간 성의가 없어보이네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성사례>
① 7월 근로자 8명에게 1,600만원 지급<※ 6월에는 근로자 7명이었으나 7월 1명 입사>
② 8월 8명, 9월 8명, 10월 8명에게 3개월간 4,800만원 지급
③ 11월 근로자 2명 퇴사, 1명 입사 → 7명에게 1,400만원 지급
④ 12월 근로자 2명 입사 → 근로자 9명에게 1,800만원 지급
⇨ “A01란 간이세액”의 인원은 9명(12월 인원),지급액은 9,600만원 “A02란 중도퇴사”의 인원은 2명(11월 퇴사),지급액은 4,000만원
⇨ 이 경우 A01과 A02의 인원 합계가 6개월간 근로한 인원의 합계가 됨(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조서는 11매임)
여기에서 다 이해가 되는데..중도퇴사 지급액 4,000만원은 어떻게 나오는건가 해서요..
다시 말해 간이세액의 지급액은 6개월 총지급액을 넣으면되는데..
중도퇴사 지급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건지 몰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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