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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kon***   2003-01-16 오전 9:0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5
저희가 출판사라서,,,품목이 서적이나 목각을 취급합니다,



주거래처는 면세사업자라서 서적을 판매해야하는데...



목각류두 판매합니다.



이럴경우 서적류는 면세품이라서 계산서가 발행되지만

목각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저희의 주거래처가 면세사업자인데 일반과세자를 했을경우

일반과세자가 서적류같은 면세품과 목각을 취급하면 이익인지

아님 목각류는 일반과세자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구

서적류는 면세사업자를 사용하면 좋은지...

아님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번호로 다 거래하면 좋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01-16 오후 12: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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