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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yu***   2008-01-09 오후 5:4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2
1. 1~12월 사용한 건강보험료 중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할때 환급받은 부분(30만원이라고치고..)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시 포함시키는 건가요??

매달 20만원씩 냈다고치면 20*12-30=210 만원 이렇게 기재하면 되나요??



2. 7월2일에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전직장없음) 이분의 신용카드, 보험료 사용액을 7월 사용분부터 적어주면 되나요?? 증빙을 국세청에서 한장에 뽑아오셨던데 다시 받아야 하는거죠?



3. 중도 입사자 및 다른 직장에서도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오셨는데요....제가 이분들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현직장의 총급여와 전직장의 총급여를 더하고 보험료나 국민연금 ,기납부세액 같은 부분도 현,전 모두 더해서 새로 계산하는건가요??



처음이다보니 너무너무 헷갈리고 어렵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전문가 답변 2008-01-09 오후 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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