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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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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오후 2:54: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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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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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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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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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을 했습니다.
총 네장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예를들면
1월에 계약금 1,000,000
2월에 중도금 2,000,000
3월에 중도금 2,000,000
4월에 착수금 3,000,000
이렇게 총 네장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때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기초가액을 건건이로 잡는건지
아님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게 옳은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 이걸 시설장치 항목으로 두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항목이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항목이라고
하던데요.... 사이트구축비용이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며
저렇게 세금계산서를 받을경우 어떻게 기초가액을 잡아줘야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비용으로 처리하기엔 금액이 넘 큽니다.
총 사이트 구축비용으로 8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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