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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치관련질문 답변 만족도 -
the***   2008-01-09 오후 2:5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7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을 했습니다.

총 네장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예를들면

1월에 계약금 1,000,000

2월에 중도금 2,000,000

3월에 중도금 2,000,000

4월에 착수금 3,000,000

이렇게 총  네장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때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기초가액을  건건이로 잡는건지

아님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게 옳은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 이걸 시설장치 항목으로 두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항목이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항목이라고

하던데요.... 사이트구축비용이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며

저렇게 세금계산서를 받을경우 어떻게 기초가액을 잡아줘야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비용으로 처리하기엔 금액이 넘 큽니다.

총 사이트 구축비용으로 8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09 오후 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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