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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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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오후 2:0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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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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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명의 골프회원권을 2005년4월에 \89,000,000 양도하면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 세무서에서 매출신고누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자금이 여의치 않아 조금씩 내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부가세를 조금씩 낼 때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전부 잡손실의 체납세로 하나요?
2)만약 현재 시점에서 양도했다고 할 경우 부가예수금이 \8,900,000이 맞나요 \8,090,910이 맞나요? 법인또는 개인에게 양도할경우 부가예수금을 별도로 상대방에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매입때보다 훨씬 떨어진 상태에서 매각할 경우 부가세까지 부담으로 하면 너무 손해가 큰것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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