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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evej***   2008-01-09 오전 10:45: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3
2005년12월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사업자입니다. 사업개시일은 2006년 1월이구요.

사업장은 역곡동소재한 온수공단내에 있구요  2005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였는데

2006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로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다시한번 질문올립니다. 요는 2006년 사업을개시한 사업자가 2005년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용자산을 취득한경우 그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여부와 (단산업단지및지정된공단일경우) 가능하다면 이월공제로 받는게타당한지 또는 당해년도(2006년)취득으로보아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야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1-10 오전 8:48:18
 
 
 
 
전문가 답변 2008-01-11 오후 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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