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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전에 관한건 답변 만족도 -
to***   2002-02-23 오전 11:4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2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몇년후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는 개인과 법인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오늘 개인에 있던차량 2대를 법인으로 이전하였으며 이전에 소모된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A차량 등록세21540원 취득세14360이며 차량 공채를 매도하고  매도시 비용은 1496원이다

2. B차량 등록세 129630원이고 취득세 86420원 이며 공채매도시

   소요비용은 8974원이다

이렇게 됐을시 A B의 분개와 차량은 무상으로 취득을 하였는데

  자산의 차량운반구 계정에는 어떻게 분개하고 처리해야하는지

  차량가액은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시 지급되는 최고한도금액으로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상으로 매매는 개인대표가 현재 법인의 임원으로 대표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슴니다        너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2-02-25 오전 8:16:44
 
 
 
 
전문가 답변 2002-02-25 오전 9: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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