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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과 2차납세의무 답변 만족도 -
ss1***   2008-01-09 오전 12:0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2
1. 법인이 가지급금 10억이 있는상태에서 폐업을 하려합니다

2.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이 폐업시때까지 정리가 안되어 10억에 대해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했다고 했을때

    법인세 5천만원  상여처분소득세 3천만원 (가정)

    



  [질문]1.주주의 구성이 과점주주가 없고 타인3명이 33%씩 구성되었다고

              할때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3천만원은 2차납세의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것이지요?

    

           2.만약 과점주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별개의 과세인지요?

             과점주주는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의 2차납세의무를 말하는것이지

             인정상여로 부과된 개인소득세는 다른개념인지요?



           3.폐업하더라도 상여처분되어 부과된 개인소득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1-09 오후 12: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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