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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에 의한 건 답변 만족도 -
amrr0***   2008-01-08 오후 11:01: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7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

대부거래약정서

계약은 2007.12.28

채권자:(주)서울

채무자:(주)경기도

대부금액: 1억

대부이자율:3.0(년36%)

대부연체이자율:3.5%(년42%)

대부금변제기일:2008.1.31

★특약:대부금중 1개울 선이자및 비용등 \6.100.000을 공제한 \93.900.000지급



이럴때 이자배당소득지급조서를 발행을 할때

1.채무자가 배당소득지급조서를 소득자보관용으로

  채권자에게 발행을 해주는건지여??그러니깐 채무자가 수의무자가 되는건지?

2.세율은 얼마인지여?

3.채권자의 분개는 어떻케 해야하는지여???단기차입금으로 잡으면 되는지??

4.특약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둘째   :

이자.배당소득지급조서에서

15번 소득구분 ;배당

17번 금융상품코드:YLE

20번 과세구분:121

21번 지급액:405,178

1.세율은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여?

  괜찮은지여?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여?

2.분개는 어떻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8-01-10 오전 9: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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