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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법정증빙 답변 만족도 -
brava***   2008-01-08 오후 9:3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8
개인과 법인의 법정증빙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 대표자 명의 카드 또는 직원명의 카드로 매입세액공제되는 물품을 구입했을 때 공제여부에 차이가 있나요?



법인: 법인카드 또는 임직원 명의 카드로 매입세액공제되는 물품을 구입했을 때

공제여부에 차이가 있나요?



매입세액공제 되는것은(일반 판관비 중) 접대비 말고는 다 가능한 것인지요?







다른 질문인데...

저희회사는 1월분 급여를 익월 20일날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 신고는 지급일의 익월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월분 급여를 3월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것을 원칙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1-09 오후 1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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