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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원천세신고서.. 답변 만족도 -
lovelyj***   2008-01-08 오후 7:5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5
2007년 6월에 퇴직자 한분이 퇴직을 하면서 그때 근로소득정산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이 조금 바뀌면서 그때의 환급세액(150,000원)보다 더 많이 환급받을수있도록 계산되었습니다..(180,000원)

그래서 2007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 수정했는데..

이럴경우 환급을 받아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거죠?

(추가환급분 30,000원)





그럼 분개는 2008년 올해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가지급금 xxx / 보통예금  xxx  ->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때

선급비용(중부산세무서) / 가지급금   -> 환급받을때

선급비용(중구청)



그런데.. 퇴직근로자 지급분은 세액신고가 끝난 상태라..

이번 연말정산시(계속근로자) 환급세액란에 적을곳이 없는것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1-09 오후 1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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