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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be***   2008-01-08 오후 5:5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5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정산을 해서 갑근세부분 정산해서

통장에 넣어주는데, 12월 초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급여프로그램에서 중도정산 처리를 하니까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이 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만큼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을 세무서 납부해야 될것 같은데...





궁금한점은 이분들이 12월초까지 근무했는데 그럼 올해 연말정산 못받는지요?

연말정산한다면 세금을 오히려 돌려받을것인데..

 
 
 
전문가 답변 2008-01-09 오후 1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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