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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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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오후 4:04: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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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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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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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에 참가한
연수기업입니다.
연수생을 1달동안 사용하면, 국가에서 5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경우, 연수생의 급여를 예를 들어 80만원 지급하면
연수기업 : 30만원
국가 : 50만원
입니다.
1. 어떤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0만원 or 30만원)?
2. 반기별 납부 의무자인데, 직원들과 동일하게 갑근세 신고시 함께 신고하면 되는지요?
-> 세법상의 일용직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급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달 계약으로 연수생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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