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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답변 만족도 -
sss0***   2008-01-08 오후 3:4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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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요건 중에 국민주택규모의주택 주거전용면적 85m2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m2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2월에 도시지역이 아닌 면지역에 분양을 받고 입주를 했는데 100m2이하

에 입주를 했는데, 행정구역정비로 2007년 4월경에 "00시 00동"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요건은 모두 가능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위의 요건은 읍.면지역으로 볼 수 있을지요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8-01-09 오전 8: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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