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일용근로자 문의 답변 만족도 -
leon8***   2008-01-08 오후 3:0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0
매월 9일~10일, 8시간 근무로 사무보조를 고용했는데 특별한 일이 발생치 않는한

계속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10월.11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노동청에 송부했는데 12월은 아직 안보냈습니다.

3개월 계속 근무하면 단기근로자가 아니라는 것 같아서요..한달 계속 근무가 아니고 특정일에만 오는 경우도 일용근로자 3개월미만에 해당되는지요?

지금처럼 계속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보내면 되나요? 혹 나중에 세무서에서 나오더라도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같은거도 궁금하구요..계약서는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걸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1-09 오전 8:29:49
 
 
 
 
전문가 답변 2011-12-06 오전 8:41: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