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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enr***   2008-01-08 오후 2:4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2
안녕하십니까...

비용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7년 12월 발생하였으나 2008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세금계산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하면 되지만..

영수증이나 기타 비용처리를 2007년 12월에 미지급비용을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2008년 1월에 비용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예를들면.. 2007년 12월에 발생한 식대, 4/4분기 자녀학자금, 기타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분이 아닌 일반영수증 또는 기타경비
 
 
 
전문가 답변 2008-01-09 오전 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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