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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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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오전 10:3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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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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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하고 갑근세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입니다.
직원이 4명이고 중간에 3명의 직원이 바뀌었다고 했던...
우선 빠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답변] 6개월간의 누계인원인 21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인원수(A01) : 매월 지급인원의 6개월 누계인원을 기재
7월 4명, 8월 1명, 9월 ∼ 12월 4명
(예 시) 1월 ~ 4월까지 직원수 8명, 5월중 3명 퇴직, 6월중 2명 신규입사한 경우 인원수 44명= (4 × 8명) + 5명 + 7명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나눠준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 책자에 보면..
《 작성 예시문 》
▦ 원칙 : 인원 ⇨ 반기(6월)의 마지막 월의 인원 기재, 지급액 ⇨ 6개월 합계액 기재
- 귀속연월은 당해 반기시작 첫째달, 지급(징수)연월은 마지막 달을 기재, 신고서 제출은 1월, 7월
① 7월 근로자 8명에게 1,600만원(일인당 200만원) 지급 <※ 6월 7명에서 7월 1명 입사>
② 8월 8명, 9월 8명, 10월 8명에게 3개월간 4,800만원 지급(일인당 200만원)
③ 11월 근로자 2명 퇴사, 1명 입사 → 7명에게 1,400만원 지급(일인당 200만원)
④ 12월 근로자 2명 추가 입사 → 9명에게 1,800만원 지급(6개월:9,600만원)하였을 경우
⇨ “A01란 간이세액”의 인원은 9명(12월 현재인원), 지급액은 9,600만원으로 기재
“A02란 중도퇴사”의 인원은 2명(11월 퇴사자), 지급액은 1,600만원으로 기재합니다.
⇨ A01과 A02의 인원 합계가 6개월간 근로한 인원의 합계(이는 곧 2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조서 11매를 의미합니다)이며, A01의 지급액은 6개월간 지급액의 합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답변해 주신 것과 A01란 간이세액의 인원란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다른데
왜 그런지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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