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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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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오전 9:37: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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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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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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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7일 선급금 8,000,000을 송금하구 27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차량 등록은 08년 1월 4일 등록했구요..
차량대금: 스타렉스 (부가세 별도)15,344,545
탁송료 : 210,909
등록비및 취득세, 인지대 : 930,917( 이중 채권할인 : 89,147)
입니다.
분개 부탁드리며 고정자산 등록시는 순수 차량가격만 기입하는걸로 아는 데 맞는지요(15,344,545)? 그리구
차량운반구에 채권할인금액도 포함시키는지요?
아니면 투자자산 처분손실로 분개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구 차량운반구 분개 날짜를 작년 구입이니깐 07년 12월 27일이 맞는지요?
아니면 등록일 기준 08년 1월 4일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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