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 신고시.. 답변 만족도 -
lovelyj***   2008-01-07 오후 7:0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3
영세율첨부서류를 작성하는데요..

보통은 영세율첨부서류목록과 은행에서 확인받는 외화대금입금증명원의

금액이 같습니다.(매출금액과 입금금액이 같은경우)

그런데.. 이번에 (12월분)

영세매출건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 외상매출대금으로 처리되어 입금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럴경우에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의 당기제출금액은 입금된금액(외화대금입금증명원 상의 금액)으로 적고 당기신고해당분에는 장부상 매출금액으로 적으면 되는건가요??

나중에 입금되었을시는 그 부분만큼은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1-08 오전 9:21:3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