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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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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7 오후 5:38: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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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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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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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주민세 신고를 반기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직원은 4명이구여
직원들이 8월 31일자로 3분이 퇴사하고..이중 1분만 퇴직소득이 발생을 하고..
2분은 1년이 안되서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3분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비과세 포함 지급액이 각자 1사람당 1,000원이라고 치고,
갑근세는 매달 100원씩 떼었다면..
퇴직금이 100원발생, 퇴직소득세가 10원 발생했다면..
저는 그냥
간이세액(A01) 인원-4, 총지급액-24,000, 소득세 등-2,400
퇴직소득(A20) 인원-1, 총지급액-100, 소득세 등-10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구여..
이런 경우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이렇게 3가지만 첨부해서 세무서에 붙이면 되는것인지도 가르쳐 주세요..
또 한가지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에는 그만두신 분들과 주민세 금액을 다 적어야 되는 것인지도 가르쳐 주세요..
너무 복잡하고 질문이 많아 죄송하지만 제가 좀 급해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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