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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결재한 경우... 답변 만족도
only***   2008-01-07 오후 3:0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4
회사 법인카드로 결재 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구분에 "카드매입" 이라고 하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카드로 결재 한 경우 매입 불공제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 인가요..



카드로 결재 한 것은 총(공급가+부가세) 금액을 다 비용으로 한경우와

공급가액만 비용으로 잡고 부가세(세무구분-카드매입)를 입력 할 경우..

총금액으로 하면 모두 비용이 되는 것이고 공급가액만 잡으면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하고 비용만 적게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정확한 법인카드 회계처리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드로 결재하면 세액이 안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8-01-07 오후 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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