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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거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yu***   2008-01-07 오후 2:5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4
작년 본 회사와 개인간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매도한 주식이 있는데

(우리회사 주식은 아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더하여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회사주식을 사고판게 아니니 양도소득세는 저희가 낼 필요 없는거 맞나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헷갈리네요...알려주세요.



그리고, 매도할때 증권거래세를 처분이익에서 예수금 처리하지 못하였는데

그냥 세금과공과로 잡아서 처리해도 되나요? 세금과공과 / 현금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가산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1-07 오후 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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