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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답변 만족도 -
pico0***   2008-01-07 오전 9:1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7
수고하십니다.



문의 1) 건물 2층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현재상태를 인수를 하였고 3군데 사업장이 있습니다(식당,교회,구두방)

           소유권이전을 9월말에다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월임대료를 받을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는데 작성도 하지

           않았고 월임대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형식상 계약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 당시 보증금이 3사업장을 합쳐 7,300,000원입니다.

           그러면 4/4분기때에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여 세금을 내야하는지여?

           물론 임대수입금액은 없지만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여?



문의 2) 법인소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매수 당시 지금까지 회사 기숙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08년1월에 다른개인에게 전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월세는 받지 않고 전세금만 받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여?

           건물에 월임대료를 받지 않을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데

           회계장부에 임차보증금계정을 잡아서 넣고 추후 부가세 신고때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부분을 빼야하는지여?

 
 
 
전문가 답변 2008-01-07 오후 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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