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fcta1***   2008-01-07 오전 8:5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2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도로 진입 공사를 하던중 전신주를 이동하게 되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전신주 이동 공사 비용을 55,000,000(부가세 포함)원을 납부(저희 회사 부담) 하였습니다.(*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공급받는자란(한국전력공사에서 고지한 고지서)에 사업자등록번호표시 없었음)



12월쯤 공사 비용이 청구가 과하다 하여 4,000,000원 정도 환급(저희 회사로)되었습니다.

이 경우 첨에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것이 잘못된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이 공사를 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새해에도 많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1-07 오후 8:41: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