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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한 퇴직금(연봉제) 답변 만족도 -
oi0***   2008-01-06 오후 11:56: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0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퇴직금을 급여와 함께 매월 지급했습니다.

급여대장에 급여와 퇴직금을 따로 기재해서 보관하고 있구요..

매월 원천세 신고는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신고했습니다.

퇴직금 부분은 급여대장에 명시만 되어있을 뿐 따로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봉제의 퇴직금을 매월 지급할 경우 급여로 보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2007년까지 계속 이렇게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 퇴직금 신고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또..급여대장에 퇴직금이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급여에 포함해서 같이 매월 급여로 신고를 해줬을 경우..?  

이 경우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급여로 신고되고 경비처리도 급여로 한 상태라면 급여에서 마이너스 시켜주고 퇴직금으로 다시 신고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 두가지 경우 모두 노동법에 걸리는 경우 인가요.?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을 매월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긴해요..
 
 
 
전문가 답변 2008-01-07 오전 1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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