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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1년이상.동일고용주)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mi***   2008-01-06 오후 10:2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0
건설근로자(1년이상.동일고용주에게 고용)시

1년 이상되는 2007년 7월 8일까지가 1년되는 날이며

이런경우 7월 9일부터 정규직으로보고 2007년 7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연말정산하면되는지요?

인적공제나 신용카드.의료비등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공제해주면되는가요?

예를들어 신용카드공제등은 7월 9일사용분부터만 공제가능한건가요?

교육비같은건(자녀) 7월분부터만 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1-07 오전 1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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