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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건물,토지매각시 세금문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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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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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오후 11:23: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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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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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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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현재 건물 장부가액이 100,000,000입니다. 기초가액은 150,000,000 정도..
매각시 건물을 400,000,000(vat별도)에 매각했습니다..
이때.. 세금문제..?
1. 부가세 40,000,000내면 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개인사업자니까..
대표자 인출금으로 처리하면 되는거죠.?
2. 그리고 양도세 문제도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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