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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2 답변 만족도 -
MR861***   2008-01-04 오후 9:15: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9
저희는 1월귀속급여를 2월15일에 지급하고 3월10일에 원천징수신고및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1월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원천징수신고서 중도퇴사A02 이쪽에 인원과 지금까지 총지급한 금액과 연말정산한 소득세(환급이면-를 하였고 더 납부해야 될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를 넣고 있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시 일용직을 포함한 귀속시기에 50명부터 이상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근거는 급여대장및 원천징수신고서상에 간이세액란(계속근무자및 귀속중도퇴사자를 포함한 인원이 48명이고) 중도퇴사자5명이 있어 중도퇴사자란에 5명을 기입하니 가감계에 53이라는 인원이 적혀집니다.  가감계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는건가요? 간이세액란과 일용직인원만 더하여서 50명이 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시기는 원천징수신고시 같은날에 하면 되는건가요 ?

총지급액에 세율0.5% 이렇게 신고및 납부하면 끝나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1-07 오전 1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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