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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답변 만족도 -
uoj***   2008-01-04 오후 9:0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2
중국에 있는 공장과 OEM계약을 하고 바이어에게서 대금이 들어오면 임가공비를 중국에 보내주고 중국공장에서 다른나라로 수출합니다.

이럴경우 임가공비에대한 경비인정은 인보이스와 외화송금영수증이 증빙이 되는지요? 그리고 계정은 외주가공비로 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이와같은 중계무역일경우 영세율매출을 잡을때 외화통장에 들어온 외화거래계산서를 증빙으로 하면 되는건지요?

중계무역이라 수출신고필증이나 구매승인서가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04 오후 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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