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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필요서류 답변 만족도 -
oi0***   2008-01-04 오후 5:2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0
    2007.4.30외상매출 539,000,000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업체가 2007.7.31폐업을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때 대손세액공제를 소멸시효가 완성된 확정신고기한이라고 하는데..

  1)그럼 폐업일인 2007.7.31로부터 3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2)대손세액공제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것도 있고 5년이란것도 있고 ..

     정확하게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3)대손공제를 받을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상대방 거래처 대표자가 재산이

    없다는 증명을 해보이라는데 어디서 어떤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하는지...

    본인이 아닌데 서류가 있다한들 관공서에서 떼주나요..?

  4) 3)에서 말한 서류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대손공제가 안되는건

     가 요.?

     예를들어 내용증명을 보낸 증거라던가... 고소장이라던가 그런 관련 서류만

     으 로 공제는 안되나요.?

5)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할려면 몇년도에 해야 하는게 맞나요.?

    소멸시효 완성되고 대손공제 받아서 부가세 환급 받은 날인가요.?

    아니면 폐업이 확정된 2007년7.31일인가요.?



어디를 봐도 정확한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으면 된다는 말은 없네요...

말만 죽~~ 늘어놔서 정작 필요한 서류를 챙기긴 어려워요...

정말 정확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는지,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아닌데도 발급해 주는지등...???

좀 긴데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8-01-05 오전 1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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