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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간 거래 영세율 신고 답변 만족도 -
live1***   2008-01-04 오후 4:39: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95
내국법인"갑"은 내국법인"을"과 의류용 털카라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중국현지에 있는 공장 A에게 외주를 주고(원재료보낸것없음,대금만지급)

A는 완성된 털카라를 "을"의 중국현지공장인 B에게 보냈습니다.

이런경우.. 4자간 무역으로보고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영세율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갑"법인에서 받은서류는

"을"과 체결한 계약서와 A에게 송금한 송금명세서 뿐입니다.

또한 "을"은 대금을 원화로 "갑"법인통장으로 이체해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납품및 인도장소에

"갑"은 상기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 또는 구매하여, "을"이 지정한

"을"의 중국 현지 임가공 외주업체로 제품을 인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거래를 과세로 볼지 아니면 영세로 볼지 궁금합니다.

영세율이라면 어떤 첨부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국외거래로 보고 부가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05 오전 1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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