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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e***   2008-01-04 오후 2:2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9
안녕하십니까??



보험료 부분 처리시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차량에 대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난차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공급가액 60,000   세액 6,000



66,000 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사에서 자동차 수리회사로 66,000 원을 송금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04 오후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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