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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처리 답변 만족도 -
fcta1***   2008-01-04 오전 11:3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0
저희는 건설 업체 입니다.

아파트 도로 진입 공사를 하던중 전신주를 이동하게 되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전신주 이동 공사 비용을 55,000,000(부가세 포함)원을 납부 하였습니다.(*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공급받는자란에 사업자등록표시 없었음)



12월쯤 공사 비용이 청구가 과하다 하여 4,000,000원 정도 환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첨에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것이 잘못된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이 공사를 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새해에도 많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1-05 오전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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