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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비 답변 만족도 -
uoj***   2008-01-04 오전 10:2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6
가업체가 나업체에 외주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주가공비를 처리해왔으나 나업체가 폐업신고를 했고 거래는 계속하고 있는상태인데여

증빙자료로 용역자 이름과 주민번호 기재하고 몇월달 몇개*단가 이런식으로 워드작업해서 대금을 3사람중의 한사람대표로 해서 송금을 해줍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증빙자료로 적당한지요?

계정은 외주가공비로 처리하고 있구여.

이럴경우 상대방은 어떤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1-04 오후 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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