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간이과세포기신고기한 답변 만족도 -
brava***   2008-01-03 오후 11:5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7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가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두문장의 차이가 잘 이해되질 않는데...



간이과세포기는 과세기간별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달별로 가능한것인지?



날짜를 예로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04 오전 6:59: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