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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답변 만족도 -
brava***   2008-01-03 오후 11:1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4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한후 영업을 1년 반정도 했습니다.

과세사업관련 매출은 하나도 없고

면세사업분 매출만 있는데

사업초기에 고정자산관련 매입세액환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추징이 되나요?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었지만

면세부분매출만 계속 발생할 시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일 때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것처럼

면세사업자로 전환이 될 수 도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1-04 오전 7: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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