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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지출 건 답변 만족도 -
ymjs3***   2008-01-03 오후 7:0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3
법인입니다.

직원은 아니구요..일용직근로자한테 선지급 예를들어 500,000원을 지급했구요.

일용직근로자가 현장에서 사용해서 제출한 영수증에

개인카드로 지출한것이 있어요...물론 업무관련이구요...유대..식대..등등

이럴경우 개인카드사용분을 연말정산에서 차감하면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걸루 알고있는데여..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수도 없는 문제고...우리직원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닐테구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인정이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1-04 오전 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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